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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베이비이어 판매및 거래는 불법입니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사용하시던 베이비이어를
판매하는 사례들과 관련하여
많은 엄마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장난감이나 공산품 중고거래 하듯이
물건을 사고파는 일들로
제품구매하신 분들의 2차적인 피해사례들이 생기는 바
향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것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식약청 / 의료기기법에 의해

"의료기기 제16조 (판매업 등의 신고) ①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기본적으로 베이비이어는 중고제품으로 병원에서 처치하지 않습니다.
   (2013년 6/29일자로 병원에 통보)

 

3. 중고 베이비이어를 이용하여 귀교정을 할시 귀의 변형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4. 중고 베이비이어구입후 사용하다가 파손및 변형에 대한 A/S를 받을수 없습니다.